뇌물 받고 그돈 뜯어내고 ‘요지경’
정부 토착비리 척결 비웃는 공무원비리 커넥션 적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7/12 [16:09]
정부가 토착비리 척결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 수사2계는,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某군청 A계장(53세, 6급)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청 관급공사 업무부서 계장으로 근무해오면서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해 관내 건설업자 등 16명으로부터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약 2천6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A계장이 자신이 수수한 뇌물 일부를 고위층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시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낸 뒤 관련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하게 하는 조건으로 현금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모 공무원 B씨(53)도 구속했다. 또 B씨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겠다면 B씨를 협박해 1천500만원을 갈취한 C씨(5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D씨(63세)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고 이를 안 일반인이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형적인 비리커넥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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