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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분양 상한가 없어져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 개정안 의결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3/01 [17:49]

경제자유구역청 분양 상한가 없어져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 개정안 의결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3/01 [17:49]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 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 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말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는 페지가 되는데 이는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와 관광 특구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풀이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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