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신현국 문경시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 혐의내용 강력 부인 옥중출마 가능성도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5/09 [17:25]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 수사2계는 5월 8일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하여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건설업자 송모(39·구속)씨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 3억5천만 원과 개인채 등 도합 4억여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종친회로부터 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시장 측이 지난달 초 측근인 송 씨가 구속되기 직전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와 함께 송씨의 계좌에 문경시청 공무원 2명이 입금한 6천만원과 4천만원의 성격이 승진 대가였는지에 대한 추가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 시장은 변호사비를 대납시킨 적이 없고, 지난달 초 송 씨 부친의 땅이 경매에 넘어갈 지경에 이르러 송 씨의 친척에게 1억2천만 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경찰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문경시청 공무원의 입금과 관련해서도 개인 간의 돈거래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는 등 문경시장 출마에는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옥중출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한편 신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후 3시 예정돼 있어 밤 늦게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