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공천을 추천받은 현역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시청 공무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해 온 문경시청 공무원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이를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 및 공유하게 했다. 이로 인해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천 4백여건에 달하고 사업계획내용은 5천 2백여건에 달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당초 경선을 통할 예정이었던 문경시장 추천은 신현국 후보가 공천을 철회하면서 고윤환 현 시장이 사실상 단수 추천됐다. 그러나, 고 시장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공천 국면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후보가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되어 공천도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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