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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선관위,고윤환 문경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문경시청 공무원 조직적 계획적으로 업적 홍보 선관위 검찰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4/26 [16:13]

선관위,고윤환 문경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문경시청 공무원 조직적 계획적으로 업적 홍보 선관위 검찰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4/26 [16:13]

▲ 고윤환 문경시장이 2018년도 주요 시책을 소개하며 3선 도전을 강력 피력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공천을 추천받은 현역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시청 공무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해 온 문경시청 공무원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현 고윤환 시장을 포함, 국장급 간부들이 포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일련의 계획 하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내용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내용 310여건을 게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 및 공유하게 했다. 이로 인해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천 4백여건에 달하고 사업계획내용은 5천 2백여건에 달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들 가운데 특정인은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 및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경선을 통할 예정이었던 문경시장 추천은 신현국 후보가 공천을 철회하면서 고윤환 현 시장이 사실상 단수 추천됐다. 그러나, 고 시장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공천 국면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후보가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되어 공천도 철회된다.


경북도당 공관위 관계자는 “아직은 고발이고 기소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선관위가 현역 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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