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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권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경우 8건이 발생해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47건으로 이전 4년간 발생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의 경우 단 한 건의 교권침해사례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대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 직접 폭행과 협박은 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교권침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은 2005년~2009년 4년 동안 35건에 불과했지만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한 해 동안만 무려 44건이 발생해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상민의원은 “교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특히 지난해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일선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지면 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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