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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동구 을 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 측은 현수막이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찢겨진 것을 발견했다. 당시 바람이 많이 불던 때라 바람의 영향 때문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후보 진영 일부인들은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후보측에 따르면 “본 선거 첫날부터 다른 후보의 벽보 일부를 누군가가 떼다가 허 후보의 기호에 붙여 놓는 등 장난이 있었다”면서 “5일에는 지역 3~4곳에서 허 후보의 벽보만 없어지고,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문경에서는 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자들의 벽보가 훼손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지역에서는 선거 벽보의 후보자 얼굴에 누군가가 자동차용 락커로 색을 칠해 놓는 등 고의적인 부분이 다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같은 의도성이 있는 훼손 외에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많아 인원이 부족한 선거 캠프의 경우, 관계자들이 속앓이와 함께 보수 작업을 겸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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