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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신기동 일대 거리가 주민들의 민원성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이나 요구를 담은 공공적 성격을 띠었다고는 하나, 문구 선정에 있어 너무 과격하고 주관적이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해진 위치에 게재되어 있지도 않아 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관할 구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동구청은 일반 상업성 현수막이 아닌 주민들의 민원을 담은 현수막은 공공적 측면으로 해석하면서 별도의 철거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일반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 걸리지 않고 불법으로 게재됐을 경우, 무조건 철거원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내걸은 현수막의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철거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신기동 일대에 걸린 현수막은 법률적으로는 불법 현수막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거리 경관과 주민들간의 이질감을 높인다는 데서 장기간 게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수막 내용, 과장에 거친 내용, 주민 불안감 조성 신기동 일대 내걸린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한 것은 약 2개월여 전부터. 현재는 두 종류의 현수막이 대표적으로 걸려 게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지역에 건설 중인 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을 담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활동의 일환인 모 협동조합의 이전에 따른 사업 내용이 구설수다.
문제는 이 둘 현수막이 너무 장기간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 현실적이라기보다는 특정인들만의 주장을 담은 주관적, 비현실적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현수막 게시글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도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용문구가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어린이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심리를 불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일고 있다. 실제, 모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을 적시한 현수막에는 “잔인한0000” 이라는 주관적 표현을 온 동네에 걸어놓고 있다. 취재결과, 지적된 협동조합은 지난 달 이 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세운 뒤, 발달 등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 편리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당초 허가된 영업행위가 아닌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용도변경에 따른 영업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등의 보이콧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에 사는 김 모(46세.남)씨는 “현수막 밑을 지날 때마다 섬뜻한 생각이 스쳐간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무언가 주민을 홀리려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동네의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장애아들을 위한 조그만 단체가 이주해오는 것이 반대할 일인지, 그로인해 무슨 피해가 있다는 것인지 ...무엇이 잔인하다는 것인지 숙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다른 일대. 용계삼거리 바로 앞에는 모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 중이다. 이곳에는 아파트 공사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에 따른 진동과 소음, 분진, 향후 고층 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등을 둘러싸고 해당 건설회사에 대한 불만을 담은 현수막이 수개월째 걸려졌다, 떼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공사 현장 앞은 물론, 용계삼거리 인근을 가득 메우다시피한 이 현수막의 경우, 대다수 이 일대 주민들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일견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미관상 좋을리는 만무하다. 용계에서 반야월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3km에는 오늘도 여전히 두 종류의 현수막이 너무 긴 시간동안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침에도 이곳을 지나 회사에 출근한 김재영(여. 36세. 가명)씨는 “주민들의 권리인지, 주민들의 권리를 무기삼은 여론 조작 및 침해 사항인지 주의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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