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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장애인 격리·수용·학대 더이상 안 된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 장애아동 감금·학대 포항 A공동생활가정 폐쇄 촉구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6/15 [17:30]

장애인 격리·수용·학대 더이상 안 된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 장애아동 감금·학대 포항 A공동생활가정 폐쇄 촉구
박영재 기자 | 입력 : 2020/06/15 [17:30]

 

▲ 사진은 2018년 10월 26일~27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2일 집중결의대회 모습으로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이며 본문 기사와 무관 합니다.   © 사진출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경북노동인권센터가 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장애아동 감금·학대 포항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전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포항 A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임에도 설립 목적과 다르게,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 피해로 보호 중인 아동들이 감금·학대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대다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장애아동으로, 사실상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시설이라며 A시설의 입소 아동들은 모두 독방에 분리·수용돼 생활하고 있고, 시설 방침에 의해 식사시간 외에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돌봄이나 보살핌이 없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통제하는 등 방임·학대상태가 지속 되어 왔다”며 “일부 아동의 경우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방에 감금되고, 이식증(음식물이 아닌 것을 먹는 증상)까지 보이는 등 극단적인 학대상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4월 24일, 감금 사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되고 해당 아동은 타 시설로 분리 조치 됐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익제보자를 실제 학대행위자인 설립자와 동일하게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내부고발에 나선 공익제보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실제 가해자로부터 학대행위자로 역지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해당 사건을 수용시설에 장애아동을 가두고 학대한 명백한 시설 인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포항시에 즉각적인 시설폐쇄와 피해아동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와함께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제보자의 신변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초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대응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시설이 장애아동 격리·수용시설로 기능하고, 도리어 학대를 자행한다면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며“ 포항시는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동복지법 제56조에 근거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A시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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