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새해 벽두 진보단체 압수수색 ‘반발’

대경진보연대 ‘공안탄압’ VS 경찰 ‘법치국가 정당한 절차’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1/17 [13:28]

새해 벽두 진보단체 압수수색 ‘반발’

대경진보연대 ‘공안탄압’ VS 경찰 ‘법치국가 정당한 절차’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1/17 [13:28]

▲ 대구경북진보연대    © 정창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 남짓 남은 지난 16일 오전 8시, 대구지역 청년단체인 ‘대구경북민권연대’ 회원 2명의 가택에 대한 대구시경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지난 2007~2008년 ‘길동무’라는 청년단체 활동과 청학연대 가입 등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대구시경은 지난해에도 전직 길동무 간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진 못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경찰청 앞에서 ‘마구잡이 압수수색 규탄, 공안정국 조성 중단,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단체의 발을 묶어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대경진보연대는 또 “대선이 끝나자마자 무고한 청년들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대통합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특히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음에도 마구잡이로 행한 압수수색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는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자신을 반대했던 국민에게 공안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며 개인적 복수를 하는 지도자가 아니다”면서 “공안당국은 지금의 공안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경 관계자는 “혐의를 적시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