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청년학생연대에 가입 전력이 있는 대구지역 청년단체인 ‘길동무’의 전직간부 3명에 대해 5월 24일 오전 7시, 가택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단체는 이미 해산된 상태이지만 공안당국은 이 단체의 전 대표와 부대표, 사무국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통합진보당은 즉각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논평을 냈고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정치탄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신상털이식 압수수색”이라며 “개개인의 혐의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위반사실도 없는 청년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유물로 주홍글씨를 씌우는 이 정권에 이제는 환멸이 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양심과 사상을 검증이라는 과정으로 ‘생각의 죄’를 생산하는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의 상징”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의 폭력을 국민 앞에 철저하게 밝히고 그 죄 값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경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과 주부에게 가해진 공안당국의 반인권적 압수수색이 이제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청년단체 길동무,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대구지방경찰청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