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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아 실시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연구원)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지만 축소,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구경실련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우정구 전 연구원 원장 등 15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추이가 주목된다.
경찰은 우 모 전 원장 등 연구원의 전․현직 직원 5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그러자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부실’. ‘봐주기식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이첩한 연구원의 비리혐의는 대구시·경상북도 공무원의 인사청탁, 인사비리, 보조금 및 법인·사업비 카드 사적사용, 각종 사업 비리, 입찰비리 등 광범위한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대구경실련은 이와 관련 우 전 원장 등 15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경찰은 사업 관련 비리의혹 등에 대해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보조금 및 사업비 횡령 등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곻발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번 수사가 공익제보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조사를 한 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이첩한 것임을 감안하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면 그 진상과 책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연구원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익제보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공익제보의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는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은 이어 이번 “검찰고발은 검찰의 수사가 공익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전조사로 드러난 연구원의 비리와 경찰의 축소, 부실수사의 진상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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