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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인턴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335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령법인을 설립해 335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판매한 이들은 통장을 개당 50~100만원의 금액을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범,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에게 판매해 총 2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공범들은 창업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창업 준비 확인 서류 등 사업영위 확인 서류만 제출되면 통장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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