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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만만한 경찰 더 이상은 없다

대구경찰청, 공무집행 방해 행위 강력대응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12/18 [15:23]

만만한 경찰 더 이상은 없다

대구경찰청, 공무집행 방해 행위 강력대응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12/18 [15:23]

대구지방경찰청은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소란․난동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서 등에서의 주취소란․난동 행위는 공권력의 경시풍조와 더불어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심야 시간대 범죄예방 활동과 각종 신고사건 처리 등 민생안전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관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에 경범죄처벌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그 동안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 지난 넉 달 동안 총 750명을 검거하여 형사 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대응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2월 1일, 백 모(44세)씨가 술에 취해 지구대로 찾아와 모욕죄로 사건처리 중인 친구를 석방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지구대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난동부리는 것을 현행범 체포, 유치장 입감 후 형사입건했다.

또한 11월 18일 김 모(49세)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지구대로 인계되어 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난동을 부리는 것을 현행범 체포, 유치장 입감 후 즉심을 청구했다.

경찰은,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경찰에 끼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여, 경제적 부담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8월 이후 총 123건을 제기해 52건은 승소(4,543만원)했고 68건은 진행 중이다.

대구시경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을 확립하여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대구경찰의 조치로써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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