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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오는 8일 ‘2013년 의약외품 민원설명회’를 대구지방청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외품 허가·신고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및 다빈도 위반사례 안내를 통해 올바른 표시 기재 방법을 알려준다. 이에 따라 주요 다뤄질 내용은 ▲지방청 이관 업무 현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사항 ▲허가·신고 절차 안내 등으로 대구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의약외품 허가 및 표시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정보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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