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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중국산…‘우수농산물인증’허위광고 '딱 걸렸어'

경북 봉화 지역 3개 업체및 대표 검 고발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이득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7/24 [10:20]

중국산…‘우수농산물인증’허위광고 '딱 걸렸어'

경북 봉화 지역 3개 업체및 대표 검 고발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이득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7/24 [10:20]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판 업자들이 대구식약청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 가운데는 ‘우수농산물인증’ 까지 받은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기관의 특혜 제공이 의심되고 있다. <식약청은  ‘우수농산물인증’ 을 해준 사실이 없으며 이들 업체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경북봉화에서 김치 제조업을 하는 이모씨(남, 56세) 등 3명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해 총 13톤, 시가 7천 2백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 이성현 기자
‘산골짜기봉화미김치’ 대표 이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국산이 30% 섞인 고춧가루를 배추김치와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100% 우리농산물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4톤, 시가 2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봉화군 소재 ‘풍정골김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신 모씨(남, 56세)도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 모씨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은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 총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이성현 기자
또다른 업체인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씨(남, 64세)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9톤,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가 적발되었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이후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등의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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