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결탁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농가 맛집경산경찰 부정수령자와 맛집 선정에 개입해 편의 봐준 공무원 입건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식당업자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에 따르면 2012년 농가맛집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씨(52세)는 지원받은 돈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매하고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으로 8천만원을 편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무원 B씨(58세)는 지인의 배우자인 A씨를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을 맞추게 한 뒤,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또다른 공무원 C씨(여,47세)는 해당 지원사업에 사업적격자가 신청할 수있도록 홍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홍보문서를 발송 및 공람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전형적인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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