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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지방의원들 업무추진비 활용폭 넓어져

4월 1일부터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범위 제도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16:09]

지방의원들 업무추진비 활용폭 넓어져

4월 1일부터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범위 제도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4/16 [16:09]
이달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이 재난 발생시 이재민 격려 및 지원, 지역 홍보 등의 업무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원들이 활용할 수있는 업무추진비의 활용 범위는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①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②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③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④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⑤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⑥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⑦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⑧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⑨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등이다.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으로서 제도화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의례적이라는 명분과 함께 공직선거법 저촉이라는 오명이 더해지면서 법률적 판단까지 가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고, 각종 행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문의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그러나, 마련된 기준안에는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집행기준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서 책임성도 제고할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조만간 이와 관련해 설명회를 갖는 등 업무추진비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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