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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안동】박영재 기자=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29일 서장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시민 2명(이동우, 신종문)과 구급대원 4명(김경순, 김석교, 최정선, 김용환), 의무소방원 1명(김용석)에게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지난해 12월 30일 23시 11분경 안동시 운안동 상일아파트 입구 도로상에서 이동우씨(남, 35세)가 심정지 환자(직장동료 장모씨/남/45세)를 발견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며 환자를 인수받은 구급대원(소방위 김경순, 소방장 김석교, 의무소방원 김용석)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를 사용해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 또, 신종문씨(남, 32세)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4분경 안동시 안기동 자택에서 신씨 부친(신모씨/남/70세)이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자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며 환자를 인수받은 구급대원(소방장 최종선, 소방사 김용환, 의무소방원 김용석)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를 사용해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 및 의식을 회복해야하며 의식 회복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야하고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의 적절한 응급처치 과정을 경북소방본부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한다. 김규수 안동소방서장은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하트세이버 수상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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