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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표발의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취 및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면서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은 다음 달 5일에 개최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주취·정신장애인들의 묻지마 범죄와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내의 치료가 가능해져 재범발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범죄피해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예천군 하리면 소재 은풍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16억 4,900만 원을 확보하면서 농촌지역 학교의 열악한 체육 시설 등 환경을 개선할 수있게 됐다. 이 교부세는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 데 쓰여질 예정으로, 강당이 신축되면 은풍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인근에 위치한 은풍중학교, 상리초등학교와 공동으로 다목적 강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결정으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계절 및 기후에 관계없이 전천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보장에 힘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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