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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道公, ‘ex E-call(Emergency-call) 제도’ 운영

2차사고 예방 위해 운전자에게 ‘긴급대피’ 안내 통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2:20]

道公, ‘ex E-call(Emergency-call) 제도’ 운영

2차사고 예방 위해 운전자에게 ‘긴급대피’ 안내 통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5/29 [12:20]

【브레이크뉴스 경북 김천】이성현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ex E-call(Emergency-call)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 본선에 멈춘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기재한 휴대폰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1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도로 밖 대피’와 같은 안전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운전자들이 사고수습에 신경을 쏟는 통에 본선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 2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116회에 걸친 긴급 대피안내통화로 212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그 결과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명에서 올해 21명으로 55% 줄어들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안전행동요령에 따라 안전조치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피한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졸음쉼터․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간소화하고 안전행동요령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사고 또는 고장차량 운전자들이 손쉽게 정차 사실을 뒤따르는 차량운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빛을 내거나 반사하는 트렁크 내장형 안전삼각대를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2차 사고 안전행동요령’을 운전면허나 자격시험에 반영해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관련된 각종 안전시설물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본선에 서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한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춘 경우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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