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고속도 통행료 더 내지 않았나요김재원 의원 영상판독 오류 26만4천여건 부당 부과 오작동 숨기고 환불조차 안하는 도공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최근 7개월 간 영상 판독 오류로 잘못 부과된 통행료만 26만 4천 87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톨링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번갈아 이용하더라도 중간 정차 없이 마지막 출구 영업소에서 한꺼번에 통행료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
실제 통행료보다 많이 계산돼 추후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할 경우는 5천8백여건, 1천1백여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경우 고객이 도로공사에 직접 환불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돌려줄 방법이 없어 도로공사가 실제 통행료를 돌려준 경우는 고작 9%로 열 명 중 한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13만2천여건에 대해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차액징수나 환불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경유지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거나, 촬영된 영상이 전산 상 잘못 전송됐거나, 출구 영업소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영상 인식률 90%에 불과한 오류투성이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6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고, 또 이 같은 오작동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에 환불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원톨링시스템을 시행했지만 첫 2개월 동안은 시스템 오류 사실을 숨긴 채 통행료 차액에 대한 추가 징수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추가요금을 돌려줬다. 게다가 도로공사는 시행초기 여러 오류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대부분 개선됐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재원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속도로 경유지별 영상 인식률은 10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김재원, 도로공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