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청송】김가이 기자= 청송군(군수 한동수)은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 또는 농업법인으로 쌀 직불제는지급 대상 농지에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직불제는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8개 읍·면 38개 마을이다.
특히 올해는 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5만 원 인상돼 밭 직불금은 ha당 평균 50만 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ha당 농지는 60만 원, 초지는 35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청송·영양사무소) 및 농지소재지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한편 청송군은 지난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으로 8천904농가에 6천152ha에 대략 40억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산 벼 변동직불금은 2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