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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의성소방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홍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11:08]

의성소방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홍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2/10 [11:08]

【브레이크뉴스 경북 의성】이성현 기자= 의성소방서는 지난해 10월 31일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가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장소 범위의 확대이다.

 

기존에소방서로 신고를 하여야 할 장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었으나, 추가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 됐다.

 

소방서로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장소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될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소방서(서장 정창환)는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의 개정사항을 지역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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