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검찰, 민노총 간부 영장기각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조파괴 노동자생존권 파괴행위 중단 촉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09/10 [20:22]
9월 8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속노조 대구지부 이광우 지부장을 비롯해 한국델파이 노동조합 박용선 지회장, 장세은 정책실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9일 진행됐으나 이광우 지부장의 영장은 기각되고 델파이노조 지회장과 정책실장은 임·단협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구지검 공안부장이 공개적으로 쌍용차사태와 관련한 파업 중 집회참여는 불법이라고 천명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돼 모양새가 틀어지고 말았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같은 법원의 영장기각사유를 들어 박용선 지회장이나 장세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이하 민주노총)는 검찰의 금속노조 이광우 대구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가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10일 낮12시 대구지검 앞에서 노조파괴와 노동자생존권 파괴행위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 등에 규정된 쟁의기간 중 구속금지 위반 조항을 피하기 위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조치가 구속영장 청구”라면서 “이는 지도부에 대한 무차별 고소고발과 구속영장 남발로 노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운동의 근간을 파괴시키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노윤조 산도고경지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노동자의 쟁의권과 파업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국민의 정치의사 표현도 헌법상의 권리인데도 정치검찰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진보신당 대구시당 김광미 사무처장은 검찰에 대해 “공안검찰은 무식해도 단단히 무식한 셈”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이 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고 검찰권을 노동자탄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데 대한 법원의 거부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더 나아가 “공안이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공안부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대구지역 민주노총 가입사업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쌍용차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하고 대형 사업장의 이탈이 이어지자 대구에서도 민주노총을 탈퇴를 예고하거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의 명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성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민주노총과 함께 대구지부의 향후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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