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저축하면 2배 지원 ‘파격’
부족한 예산과 신용불량자 제외는 제도취지 퇴색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2/19 [16:41]
복지정책이 무조건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활의지를 북돋우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해 종국적으로는 불필요한 복지수요를 줄이거나 새로운 수요처에 복지예산을 투입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수급자가 적립한 예금을 2배 이상 불려주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 근로소득장려금을 일반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과, 예산, 민간분야에서 일정액의 매칭 적금을 통하여 목돈을 마련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시책사업이다.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5일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장려금 및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약정기간 동안 해지·인출이 불가능하다. 월소득이 114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5만원 또는 10만원을 선택해 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하면 그 금액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최저생계비의 70%가 넘는 초과분에 1.05를 곱한 20만원을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3년간 적립한 뒤 본인이 저축한 금액(360만원) 이외에도 근로장려금(720만원)과 지원금(36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천 440만원을 지급받게 돼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저축액 미납부) 본인 적립금만 받게 된다. 하지만 신개념의 복지사업인 희망키움통장사업에도 역시 아쉬움은 크다. 우선 제한된 예산액이다. 기초수급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22억5천만 원의 돈으로는 기초스급자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돼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는 기초수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인 경우 파격적이라 할 만한 복지지원에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신용불량자들이 경제적 고통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들과 법률적인 걸림돌이 많다. 우선 통장이 개설되면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 압류가 확실시 되지만 현행법으로는 복지를 이유로 압류를 막을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금융질서 교란을 걱정하는 금융권이나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가 “이번 사업목적은 일방적 시혜복지가 아니라 부지런한 국민을 만들자는 모토로 일하고자(자활)하는 복지대상자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일하고자하는 의욕과 자활의지를 가진 신용불량 기초수급자에게도 복지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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