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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전 대구시 서구청장 후보 구속

미등록 운동원에게 돈 주고 군중 동원 혐의도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8/13 [14:24]

전 대구시 서구청장 후보 구속

미등록 운동원에게 돈 주고 군중 동원 혐의도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8/13 [14:24]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당시 대구 서구청장 한나라당 후보였던 손모(46)씨를 13일 구속했다. 손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원에서 12일 밤늦게까지 벌여 구속이 결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선거운동기간 미등록 선거운동원 7명으로 하여금 관내 주민 5천여명에게 전화로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고 대가로 2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또 선거 직전 한나라당이 서구문화회관에서 연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 참가하면서 주민 70여명을 동원, 이들에게 1명당 2만원씩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손 씨에게서 돈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 씨 주변관계자는 경찰의 혐의사실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정책토론회에 돈을 주고 주민을 동원한 사실이 없으며 미등록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부분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입장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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