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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4.13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당선인수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10여명의 당선인을 포함해 약 30여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우에 따라서 무더기 재선거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일부 당선자의 경우에는 사정기관이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고령성주칠곡의 이완영 의원 지역구다. 이곳에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총선자금 지원으로 이 의원과 지방의원간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쌍방간 무고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여서 누구 한 사람의 고소 취하로 없던 일로 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든 김 모 지방의원이든 둘 중에 한사람은 법의 심판대에 설수밖에 없어 두 경우 가운데 하나는 보궐 선거가 유력하다. 경북의 또다른 지역에서도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역과 현역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지역의 경우, 당선자 캠프 관계자가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이 관계자와 당선인과의 연관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설 선물을 돌리다 구속 수감된 구미시의회 모 의원의 경우도 자신이 도왔던 후보자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지역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대구에서도 2명의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모 단체장의 보궐 선거에서 사전 후원금을 모았다는 증언으로 선관위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논란이 허위사실로 판명날 것인지, 의혹 수준을 넘어설 것인지가 관건이다. 선관위와 사정기관은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임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인력을 동원, 빠른 시간내에 모든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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