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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김 한 박스 받고 1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김 한 박스에 흔들리는 선거 양심

황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2/13 [16:59]

김 한 박스 받고 1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김 한 박스에 흔들리는 선거 양심
황지현 기자 | 입력 : 2014/02/13 [16:59]
농협 감사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 등 108명에게 시가 1만1천원 상당의 김 박스를 제공한 입후보자가 검거됐다. 

문경경찰서(서장 김청수)가 2월 13일 실시 예정인 00농협 감사 선거에 당선되고자 00농협 대의원 등 108명에게 기부행위 금지 기간 중 김 박스(시가 1만1천원) 1개씩(도합1백18만8천원 상당)을 택배로 제공한 피의자 김 모(55세, 모 업체 대표)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박스를 제공받은 대의원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00농협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역농협 임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조합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김씨는 2월 13일 실시 예정인 00농협 감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00농협 대의원 등 108명에게 기부행위 금지기간 중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김 박스(시가 1만1천원) 108개(도합 1백18만8천원 상당)를 택배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박스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일괄적으로 손쉽게 발송된다는 점에서 이용 됐으며, 김 박스를 받은 108명의 대의원이나 이사들 중 반환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모두 10만원 이상 벌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74조 제4항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을 기부 받은 자는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한액 3천만원 이하).

한편 문경경찰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과열, 혼탁 선거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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