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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이장 신분으로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선거운동을 한 A씨를 19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9일 대보름행사에 고생한 반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통․리․반장 등은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0년 6월 2일에 치러진 제5회 동시지방선거시 작성한 후보단일화 합의문을 이장 등 54명에게 배부한 A씨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 혐의로 18일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도 기초의원선거에 같은 면(面)에서 B씨와 C씨 2명이 출마를 하려고 하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결성 B씨를 후보자로 단일화했고, 그 당시 선거에서는 B씨가 기초의원으로 당선됐다. 2010년에 합의한 합의문에는 “선거에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다음에 치뤄지는 선거에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선거에 출마자(C씨)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B씨와 합의 참여자 3명의 사인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B씨는 이번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씨는 3월 17일과 18일 보도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인구가 적은 면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지역 대표자를 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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