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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김형태 구속영장 청구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법 215조 1항 적용

조인호 기자 | 기사입력 2012/04/26 [11:44]

‘제수 성추행’ 김형태 구속영장 청구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법 215조 1항 적용
조인호 기자 | 입력 : 2012/04/26 [11:44]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당선자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김형태(포항남·울릉)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영장 청구서는 검찰에 있으며 정식 청구가 이뤄지면 2~3일내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으로 관측되나 국회의원 당선자를 구속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냐는 일부 지적도 있다.

포항 포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전화홍보원으로 하여금 홍보성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에게 적용된 법은 선거법 제215조 1항이다,

김 당선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여론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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