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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은 김형태 의원(포항남․울릉 무소속)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여기에 편성해 지역 일부 정치인들 사이 에서는 이번 사건을 '호재'로 받아들이며 공기돌을 굴리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들린다.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벌써부터 여기에 공을 들이는 인사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포항에서 만큼은 오랫동안 숙지지 않을 모양이다.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의혹이 확대 재생산돼 지역 주민들 속으로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형이 확정 되면 그때 비난을 해도 늦지 않은데도 말이다. 마녀 사냥이 따로 없다. 이 소문들은 포항지역 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까지 공공연히 회자 되면서 마치 기정 사실인냥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선총괄선대본부장이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면서 자연스럽게 김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김 전 본부장은 최근 포항을 찾아 몇몇 지인들과 만나 포항지역 정서에 대한 얘기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마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까지 그 누구도 김 전 본부장의 포항 출마설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말 그대로 소문에 불과한 것이다. 지역의 지도층에 속하는 몇몇 인사들 바램이 소문으로 확대 재 생산됐다는 의견도 이 때문에 나온다. 또 김형태 의원이 2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상고를 포기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 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의 측근 인사가 고위층과 이른바 빅딜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과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뛴다. 만약 고법에서 형의 확정되면 상고를 하는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일 이라는 것.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김의원은 무죄 주장) 받은 무소속 의원이 딜을 하면 무슨 딜을 하겠느냐며 이는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여론이 총선당시 상대후보측의 재수 성추행 의혹 폭로로 인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김의원을 낭떠러지로 몰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은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서도 김 의원측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역시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지청의 조사결과, “10년 전의 사건으로 형사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증거가 불충분해 진위여부를 알 수 없음”으로 결말난 사안으로 말 그대로 의혹일 뿐 이라는 것이다. 물론 낯뜨거운 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김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상득전의원이 불출마하지않는한 출마의지가 전혀없었다는 정황 증거가 명백하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비한 설문조사라는 종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단순 인지도 조사일 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의원은 지역국회의원의 정치적 공백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 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당선이후 우여곡절을 격으면서 어렵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고, 국정감사, 본회의, 상임위, 지역국비예산 확보 등 의정활동중 너무 지나치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일만해왔다”고 그간의 정황도 밝히기도 했다. 특히,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문제는 동료의원들, 국방부 등 국정감사, 국방위, 예산안 처리 등 의정활동중 항상 집중해왔으며, 동해면민, 포항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총선 과정 상대후보의 의혹 제기 등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준 포항시민들게 보답하는 길은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포항시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회의원의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더욱 신발끈을 졸라맬 것” 이라고 말한다. 이제 조용히 법원의 판단을 지켜 볼때다. 김 당선자에 대한 단죄(?)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김 당선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다. 그가 잘 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너나 나나 내 눈으로 본 일이 아니므로 미루어 짐작해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의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사법부가 내릴 경우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자는 말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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