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제수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결론검찰, 전화 녹취록 등 제수 최 씨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
김형태(59·무소속·경북 포항남·울릉)국회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 의원 제수 최모(여·51) 씨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의 소식통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 의원의 음성이 담긴 전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김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수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최근 최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2002년 여름 시숙인 김 의원이 자신을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7월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배부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 의원은 당시 편지를 통해 “국회의원의 말은 믿지 않고, 회사에서 남자문제로 쫓겨난 사람의 말만 믿고 있다”며 “최 씨가 재산을 탕진한 뒤에 내가 빌려준 돈 일부라도 찾으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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