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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선거사범 양형기준’ 떨고있는TK의원들

4·11총선 선거사범 곧바로 적용 무더기 의원직 상실 예상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6/21 [13:31]

‘선거사범 양형기준’ 떨고있는TK의원들

4·11총선 선거사범 곧바로 적용 무더기 의원직 상실 예상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6/21 [13:31]

대법원이 지난 18일 주요 선거사범에게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선거사범을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후보자를 사퇴하거나 사퇴시키는 행위, 당선인을 매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혹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일반 유권자를 매수하는 범죄도 기본적으로 징역 4월에서 1년을 양형 범위로 설정, 특별한 감경 요소가 없다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 대해서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고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 100만~1,000만원까지의 벌금형,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양형기준은 지난 4ㆍ11 총선 선거사범에 곧바로 적용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입건된 4ㆍ11총선 선거사범은 총 1천96명으로, 그 중 당선자가 79명이다.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무더기 의원 상실 판결이 예상된다.

19대 총선에서 당선의 기쁨에 환호했던 대구·경북지역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상 대상에 올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별 일이 아니라며 태연한 모습이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이번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면 자칫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지만(달서갑) 의원은 지난 2월 1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만5천여 명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당선자는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종근 의원이 자신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문자메시지와 언론배포용 보도자료를 내 경쟁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돼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북에서도 ‘제수 성추행’ 파문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김형태(포항 남`울릉) 당선자가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용한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병석(포항 북) 당선자도 향응제공 혐의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영주) 당선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의 조사 대상에 올랐고 최경환(경산) 당선자는 선거당일 자신의 기호와 이름을 명기한채 투표 돌려 메시지를 보내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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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당선자 선거법 위반, 대법원 양형기준, 홍지만, 김형태, 이병석, 장윤석, 최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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