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농가 대학생 학자금 면제된다장윤석 의원 중고생에 한정됐던 법안 고쳐 대학생으로 수혜 전환 현실적 법안 호평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재해 농가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의무교육 실시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고등학교마저 의무교육 논의가 이뤄지는 판에 이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재해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발의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장 의원은 “일선 농가에서는 이번 법안발의를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며 반기는 것 같다”며 “지난 19대 총선 당시 농․축산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월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법안’ 1․2호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3호 법안인 셈이다. 장 의원은 “재해를 입은 농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마련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큰 부담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재해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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