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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감 장윤석 "해양 경찰 비위 갈수록 늘어"

해양 경찰 공직기강 나태 해마나 비위행위 늘어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10/28 [14:49]

국감 장윤석 "해양 경찰 비위 갈수록 늘어"

해양 경찰 공직기강 나태 해마나 비위행위 늘어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0/28 [14:49]
해양경찰의 비위행위 수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주춤한 반면, 금품이나 향응수수,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 등 법규 위반은 증가하고 있어 해양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해양 경찰에 대한 징계는 총 487건으로 이 중 규율위반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154건, 위신실추 70건, 직무태만 31건, 자체사고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가 지난 2009년 18건에서 지난해에는 4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3건에서 11건으로 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공직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해양 경찰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는 경찰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감찰 활동에 노력하라”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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