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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해 2월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기존 당헌 101조의 전략공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른바 전략공천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졌던 ‘밀실공천’, ‘계파공천’에 따른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명한 당헌 개정이었다. 물론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배려가 각별히 요구되는 지역(103조 2항 1호) 또는 공천 신청이 아예 없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103조 2항 2호)에 한해 당이 후보를 ‘우선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103조의 우선공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본 의원은 당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당헌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다. 누구보다 개정의 경위와 취지에 대한 이해가 많다고 생각한다. 단언컨대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전략지역’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전략공천’을 폐지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우선추천지역’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정당정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구 당헌 101조(전략지역의 선정 등)는 전략지역에 대해 ‘공천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라 규정하였다. ‘전략지역’이나 ‘적절하다고 판단한’이라는 문구가 11인 공천위원회의 뜻대로 공천자를 결정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됐던 것이다. 일부에서 개정 당헌 103조 2항 2호를 근거로 구 당헌 101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해석이다. 조항의 문구나 당헌 개정의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거나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최소한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이왕이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천해야 하므로 103조 2항 2호는 지극히 당연히 당헌에 명시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것이다. 개정 당헌 103조도 그 적용 자체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선정 조건을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을 특별히 필요로 한 경우, 신청 후보자가 없는 경우,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조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경쟁력에 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 판단 기준을 당헌에 명시한 것이다. 여론조사에 근거한 경쟁력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국민과 당원 모두가 당헌 개정의 취지를 인식하고 있는 한 그러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당헌 103조를 두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제한 없이, 어쩌면 객관적 기준 없이도 적용 가능했던 구 당헌의 전략공천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지난해 당헌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새누리당 당헌 상 전략공천은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되었고, 당헌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른바 전략공천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개정 당헌을 두고 ‘전략공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헌에 대한 오해가 아니면 왜곡이며,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구태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다. 이제는 국민의 뜻, 국민의 선택이 공천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이다. 개정 당헌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살아서 돌아오라”는 당의 명령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누구보다 새누리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나 존재하는 전략공천의 기억으로 더 이상 당이 분열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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