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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성서공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월9일 본회의에서 노후산업단지 중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에 기반시설 지원 및 입주기업․근로자 환경 개선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지역별 주요 거점산업단지는 대부분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열악한 인프라와 단지 내 혁신생태계 발전 미흡, 입주기업 경쟁력 부족 및 근로자 정주여건 악화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 1,2,3차 단지도 착공 후 20년에서 30년이 되어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대구시는 재정난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두고(안 제5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촉진에 관한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9조)하도록 했다. 또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안 제11조 및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안 제22조) 했다. 홍지만 의원은 “달서구민과 대구시민 그리고 입주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성서공단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인재 및 우수기업들의 유입을 통해 창의, 혁신공간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대구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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