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은 4500원으로 폭등하게 된다. 벌써부터 대형유통매장에서는 담배판매대에서 인기품목이 품절되는가 하면 마트를 중심으로 2~4갑씩 순회구입을 하는 흡연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매일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라면 한 달에 7~8만원, 1년이면 100만원 가까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판이니 넉넉지 않은 형편에 금연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담배를 잔뜩 사두어야 한다는 절박한(?) 몸부림이니만큼 이를 매점매석이라 비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봐야 개인이 미리 사둘 수 있는 담배의 양이 충분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수 흡연자들은 면세담배의 불법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면세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항선원용을 불법으로 국내로 빼돌리거나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의 포장을 바꿔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면세담배의 불법 거래 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면세담배 단속실적을 보면 2012년 32억 75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436억원, 올해는 6월까지만 900억원으로 연말까지 1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면세담배의 불법거래가 2년새 무려 60배가량 늘었다. 그나마 이 수치는 단속수치이기 때문에 90~95%로 추정되는 적발되지 않은 면세담배의 불법거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또한 현행 담배사업법은 면세담배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조차 없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면세담배의 불법거래 시 그 처벌기준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고, 적발 시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지만 의원은 5일 “면세담배의 불법거래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불법성에 피해 처벌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불법거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에 불법거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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