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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값은 4500원이 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1월1일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가결시켰다. 하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은 세수와 관계없는 부분이라며 처리 법안에서 뺐다. 대신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따로 논의를 계속 한다.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77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해야 했었지만 6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인상시켰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현재 42.1%인 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가정 효용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가격 인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담뱃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충격요법에 해당할 정도의 담뱃값 대폭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폐암 등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의 신속한 도입은 전술한대로 수년째 질질 끌어오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흡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 담뱃값이 높아서 흡연율이 높다면 여성흡연율이 이럴 까닭이 없다. 흡연율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비가격적인 부분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고그림, 금연교육 등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도 않고 가격으로 흡연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자세로 일관하며 그 결과가 수년째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이번 담뱃값 인상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또 흡연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부가 다른 목적(세수확보)이 아닌 순수 국민건강 증진이란 진정성을 얻으려면 이번 담뱃값 인상과 동시에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확대로 인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아이 손목 비틀 듯이’ 여론이 불리하지 않은 담뱃값 인상에 나섰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각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 부르고 증세라 했다’는 조소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비겁함만큼 정치권의 방관도 질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은 1조 9000억원이다. 이중 실제로 금연정책에 사용된 돈은 0.4%인 단 89억에 불과하고 1조원이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됐다. 보건산업 육성에 쓰인 예산도 2300억에 이른다. 여야 정치권이 이를 모를까.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증가액은 최소 1조 7000억원~2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세수만큼 금연정책과 흡연자 건강을 위해 쓰이는 돈을 늘리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정책은 없다. 결국 주로 서민층이 많은 흡연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거덜수준의 재정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이지만, 입만 열면 서민을 입에 담았던 정치권은 ‘국민건강’의 면분뒤에 숨어버렸다. 가관인 것은 정부의 담배값 인상을 용인하면서 정치권이 ‘소득이 낮은 사람이 흡연으로 인해 병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어려운 지경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 금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이 쥐 생각’, ‘악어의 눈물’이 생각난다. 저소득층의 흡연이 그토록 걱정이 된다면 담배부담금 중 금연정책에 사용된 고작 0.4%의 비용은? 경고사진 부착이나 담배광고 규제 등 비가격정책의 OECD 최하위 수준은 뭔가. 참으로 비겁한 정부이고 무책임한 정치권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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