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간접흡연 피해 규정 조례 전격 시행1월 마련한 조례 5월 1일부터 전격시행 금연절대 지역 설정
상주시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례를 전격 시행한다. 상주시는 지난 1월 자체 제정한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 5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23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54개소, 버스 정류장(승강장) 450개소 등은 절대 금연지역으로 설정되고, 4월 한 달간 이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상주시보건소는 이들 도시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승강장) 등에 오는 20일까지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5월 1일부터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이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1월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고, 관련 조례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금연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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