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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 달서구서 흡연하면 담배 열 갑 날아간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원"

공원(,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 등 866개소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08 [13:37]

대구 달서구서 흡연하면 담배 열 갑 날아간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원"

공원(,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 등 866개소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5/01/08 [13:3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상향 부과한다. 

 

  © 사진 달서구 제공

 

달서구 관내 금연구역은 공원(169개소),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113개소), 횡단보도(5개소) 등 모두 866개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 달서구는 그동안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와 함께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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