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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불법해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 2009~2013년까지 지난 5년간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건은 총 209건이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국가간 분쟁우려, 추상적 피해산정방식 문제 등으로 국정원에서는 더 이상 피해예상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되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피해액은 2004~2008년 5년간 약 253조원(국정원, 201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유형별로는 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60.8%, 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19.6%로 전․현직 직원에 의한 불법 기술유출이 전체의 80%였다. 또한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5%로 가장 유출시도가 많았으며 뒤를 이어 정밀기계 31%, 정보통신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지만의원은“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고, “특히 국내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애써 개발한 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미 유출 된 후에 기업 상태를 정상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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