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한 법인도 소득공제 혜택
소기업 대표이사 소득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개정법 본회의 통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12/04 [17:0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 홍지만 의원이 지난 달 10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이사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이들의 가입을 촉진하고 세제 지원을 위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인 대표이사들은 소득공제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홍지만 의원은 개정법안 통과와 관련“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법인 대표이사들은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있었다”면서“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노란우산공제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약 30만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법인 대표이사들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언제든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