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당선의 기쁨에 환호했던 대구·경북지역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상 대상에 올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별 일이 아니라며 태연한 모습이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자칫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대구에서는 새누리당 홍지만(달서갑)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홍 당선자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만5천여 명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은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수성을) 당선자 역시 3선 고지에 올랐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선거사무장과 보좌관 2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선거사무소에 10대 가량의 전화기를 설치한 뒤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미 자체 조사에서 한 대의 전화기에서 1천580여 회의 통화가 이뤄진 것을 밝혀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에선 ‘제수 성추행’ 파문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김형태(포항 남`울릉) 당선자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엎친데 겹친 격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용한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당 이병석(포항 북) 당선자는 2월 22일과 3월 1일 각각 열린 경로잔치 등에서의 향응제공 혐의와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15일 자신이 다니던 교회 장로 등 선거구민과 교인 17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영주) 당선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 장 당선자는 이달 7일과 8일 영주지역 선거구민들에게 ‘철도노조 영주지구대표단, 장윤석 지지선언! KTX 경쟁체제 반대 등 정책협약 체결!’이란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고 유세장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북도당이 고발한 사안이다.
또 같은 당 최경환(경산) 당선자는 선거당일 자신의 기호와 이름을 명기한채 투표 돌려 메시지를 보내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 이름으로 투표독려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기호를 표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한편 19대 총선과 관련, 11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18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대구가 43건, 경북이 143건이 적발됐다. 그 가운데 대구는 고발이 7건, 수사의뢰가 6건, 경고조치가 30건이다. 경북은 고발이 19건, 수사의뢰가 12건, 경고가 11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