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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심학봉 김형태 의원 나란히 당선 무효형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6월 김형태 의원엔 2년6월 정치생명 위기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1/22 [11:02]

심학봉 김형태 의원 나란히 당선 무효형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6월 김형태 의원엔 2년6월 정치생명 위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1/22 [11:02]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심학봉(구미 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의원에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6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심봉사라는 카페는 단순 카페 수준을 넘어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결성된 사조직으로 판단된다"며 "이 모임을 통해 경품이벤트와 회원 증가 결의대회를 갖는 등의 행동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면서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심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벌금 1백만원이 넘을 경우, 비록 대법원 상고가 있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무소속 김형태 (포항 남울릉)의원도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1시 30분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별도로 제수씨 성추행사건과 관련, 명예 훼손 등으로 또다른 재판도 진행중이다.

만약 두 사람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경북에서는 오는 4월 재보선을 실시할 지역이 경산의 광역의원 1곳을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영주 지역의 광역의원과 항소심까지 진행중인 국회의원 두 곳등 적어도 4곳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경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확정되지 않아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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