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1공단 경쟁력 재생된다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적 지원 보장받아
착공된 지 40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구미1국가산업단지(이하 구미1공단)가 범정부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학봉 의원에 따르면 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에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것과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공모를 실시해 지정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사업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내용이다. 단지 뿐 아니라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해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주민간의 상생을 유도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이는 산단별 노후도와 경제기여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 추진 의지도 함께 고려해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추진시 사업시행자의 1차적 의무는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며, 이를 위해 경쟁력강화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국토부의 재생사업 등 개별적이며 분산적으로 추진됐던 산업단지 지원사업이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 및 조정됨에 따라 부처 간 역할 분담과 기존 사업들의 장점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되어 산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용이해지고, 노후산단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경북도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이자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온 구미1공단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노후화․영세화․공동화라는 3중고에 안전사고 무방비, 생산성 하락, 청년층 취업 기피 등이 더해져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졌다”면서, “지난 3월 구미1공단이 최대 총사업비 최대 3천억원 이상이 집중 투입되는 혁신단지로 지정되고,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구미1공단은 근로자의 생활․문화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구미1공단, 심학봉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