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과 회사측의 직장폐쇄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신브레이크(주)의 노사관계가 인권문제로까지 비화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임단협을 진행하는 과정에 회사에서 공장증설과 외주화를 추진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해 노사관계가 파행을 겪어오다 회사측이 8월 23일 직장폐쇄를 단행한바 있다. 회사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던지자 약 230여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인권단체를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해 파문이 예상된다.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개별적으로 복귀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회사에 감금된 체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이라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현장 휴게소, 탁구장, 탈의실 바닥에서 잠을 자며 휴대폰마저 회사에 압수당했다고 주장했다. 복귀한 근로자들이 복귀과정에서 ‘근로성실이행확약서’라는 이름으로 근로제공 및 회사에서 숙식·숙박하고 휴대폰을 반납하는데 동의했지만 이는 동등한 노사관계에서 이루어진 근로성실이행확약서라고 보기에 힘들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제공되지 않은 채 공장바깥과 단절된 채 휴대폰마저 압수된 현장에서 조업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와 노동기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시각이다. 인권단체들은 “근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압력과 협박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사실규명이 되어야 한다”면서 5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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