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에 직장폐쇄 압박 스트레스 가중 간접적인 원인 추정 노조 '격앙‘
Y씨는 생전에 간경화를 앓고 있었지만 최근 직장폐쇄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주변에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으로 주변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상신브레이크 노사는 5일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라는 사측의 요구에 대해 손배소송이나 징계 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는 술책이라고 반발하는 노조의 입장차가 커 소득 없이 끝났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6일 논평을 내고 “고인의 죽음이 상신브레이크 사측의 고압적인 직장폐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한다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안정적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방적 직장폐쇄가 결과적으로 지병을 악화시켜 고인의 죽음을 앞당겼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파업중단과 주요 요구의 수용 등 노조의 양보가 이뤄졌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책임 면피용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용역경비원 수를 늘려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고 사측을 비난했다. 또한 노조에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시인하라고 사측이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감”이라고 지적했다.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신브레이크 노사갈등은 농성 근로자 사망이란 돌출변수로 인해 사태악화와 사태해결의 중대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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