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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아는 만큼 세금 절약

새로운 제도 신설 많아 꼼꼼하게 챙겨야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12/07 [17:41]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아는 만큼 세금 절약

새로운 제도 신설 많아 꼼꼼하게 챙겨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12/07 [17:41]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처음 시행되고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 내용이 있어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처음 시행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근로자와 부양가족 1천700만명의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되므로,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돼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해 기준 1억5천만장의 종이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 소득공제 자료는 기부금이 추가돼 총 12개 항목을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세부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한다. 단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한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지출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범위가 확대됐다.(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수준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기존 가입자는 2012년까지 총 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 300만원 한도에서 혜택을 보지만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미용, 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표준 1천500만 원 이하와 8천800만 원 이상은 기본세율이 그대로지만 4600만 원 이하는 16%에서 15%로, 8천800만 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씩 소득세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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