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아끼려다 형사입건 ‘아뿔싸’
번호판 가리고 과속한 얌체족 족집게 단속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12/22 [13:01]
무인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으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82조 1항에는 ‘고의로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일부운전자들이 차량번호판의 일부를 휴지로 가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여 운행하다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경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무인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려 운행하던 차량이 과속으로 단속돼 형사입건되는 등 올 10월 이후에만 경북 관내에서 12건이 적발돼 최고 범칙금의 약2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면 무인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번호판을 가려도 단속이 되며, 형사입건까지 되고 있으므로 법규준수와 함께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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